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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의 재보궐선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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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요

대한민국의 재보궐선거는 국회의원, 지방의회의원,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궐위 시 실시되는 선거이다. 2000년 2월 이전에는 선거 사유 발생 시 일정 기간 내에 실시되었으나, 2000년 법 개정으로 상반기, 하반기 연 2회 실시로 변경되었다. 2015년 8월에는 연 1회(4월 중 첫 번째 수요일) 실시로 바뀌었고, 2020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·지방의회의원 재보궐선거는 4월에, 지방자치단체의 장 재보궐선거는 4월 또는 10월에 실시하도록 변경되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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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의 재보궐선거
재보궐선거
유형선거
실시 사유국회의원, 지방의회 의원,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, 사망, 당선 무효, 피선거권 상실
실시 시기4월 첫 번째 수요일
제1항 단서에 따라, 3월 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다음 해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
선거일 예외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이나 공휴일인 경우, 또는 선거일 전날이나 다음 날이 공휴일인 경우, 다음 주 수요일에 실시
기타
관련 법률공직선거법

2. 재보궐선거 관련 주요 법률 개정

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2000년 2월 이전에는 선거 사유 발생에 따라 일정 기간 이내에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. 2000년 2월 법 개정으로 상·하반기 연 2회 실시로 바뀌었다.[5] 2015년 8월 법 개정으로 연 1회 실시로 바뀌었다가,[6][3] 2020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·지방의회의원은 4월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4월 또는 10월에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.[7]

2. 1. 2000년 이전

2000년 2월 이전에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선거 사유가 발생하면 일정 기간 안에 재보궐선거를 실시했다.[5]

2. 2. 2000년 법률 개정

2000년 2월 이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선거사유 발생에 따라 일정 기간 이내에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. 그러나 2000년 2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되면서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.[5]

2. 3. 2015년 법률 개정

2000년 2월 이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선거사유 발생에 따라 일정 기간 이내에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. 그러나 2000년 2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에 따라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.[5] 2015년 8월 법률 개정으로 재보궐선거는 연 1회,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는 것으로 다시 바뀌었다.[6][3]

2. 4. 2020년 법률 개정

2000년 2월 이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선거사유 발생에 따라 일정 기간 이내에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. 2000년 2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으로 상반기, 하반기 연 2회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.[5] 2015년 8월 법 개정으로 연 1회(4월 중 첫 번째 수요일) 실시로 변경되었다.[6][3] 이후 2020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국회의원·지방의회의원 재보궐선거는 4월, 지방자치단체의 장 재보궐선거는 4월 또는 10월에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.[7]

참조

[1] 법률 지방자치법 제31조 및 지방자치법 제94조
[2] 법률 공직선거법 제195조 제1항 재선거와 제200조 제1항 보궐선거,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
[3] 뉴스 내년부터 '재보선 연 1회'만 실시… 선거법 개정안 국회 '통과' https://www.joongang[...] 중앙일보 2015-07-24
[4] 뉴스 재보선 비용 430억, 송파세모녀 2억명 살릴 수 있다 https://www.dailian.[...] 데일리안 2021-12-24
[5] 법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5조(보궐선거등의 선거일) 2000-02-16
[6] 법률 공직선거법 제35조(보궐선거등의 선거일) 2015-08-13
[7] 법률 공직선거법 제35조(보궐선거등의 선거일) 2020-12-29
[8]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(「공직선거법」의 준용) 2022-04-20
[9] 법률 공직선거법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제203조(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) ③, ④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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