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의 재보궐선거
"오늘의AI위키"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.
1. 개요
대한민국의 재보궐선거는 국회의원, 지방의회의원,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궐위 시 실시되는 선거이다. 2000년 2월 이전에는 선거 사유 발생 시 일정 기간 내에 실시되었으나, 2000년 법 개정으로 상반기, 하반기 연 2회 실시로 변경되었다. 2015년 8월에는 연 1회(4월 중 첫 번째 수요일) 실시로 바뀌었고, 2020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·지방의회의원 재보궐선거는 4월에, 지방자치단체의 장 재보궐선거는 4월 또는 10월에 실시하도록 변경되었다.
더 읽어볼만한 페이지
- 대한민국의 재보궐선거 -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
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는 7월 30일과 10월 29일에 국회의원 및 기초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치러졌으며, 7월 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고, 10월 선거는 새누리당의 승리로 끝나 야당이 분열되는 결과를 낳았다. - 대한민국의 재보궐선거 - 2011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
2011년 4월 27일 대한민국 재보궐선거는 국회의원 3명과 광역단체장 1명을 선출하는 선거였으며, 야당의 압승과 함께 2012년 대선에 영향을 미쳤고, 한나라당 지도부의 총사퇴로 이어졌다. - 대한민국의 선거에 관한 -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
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는 7월 30일과 10월 29일에 국회의원 및 기초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치러졌으며, 7월 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고, 10월 선거는 새누리당의 승리로 끝나 야당이 분열되는 결과를 낳았다. - 대한민국의 선거에 관한 -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
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는 2012년 4월 11일에 실시되었으며, 새누리당이 152석을 얻어 과반 의석을 확보했고, 야권연대, 선거구 조정, 투표율 54.3% 등의 특징을 보였다. -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- 수력 발전
수력 발전은 물의 위치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, 수차와 발전기를 통해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며, 다양한 운용 방식이 존재하나 댐 건설로 인한 환경 문제 등의 과제도 안고 있는 탄소 중립 시대의 중요한 신재생 에너지원이다. -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-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
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는 7월 30일과 10월 29일에 국회의원 및 기초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치러졌으며, 7월 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고, 10월 선거는 새누리당의 승리로 끝나 야당이 분열되는 결과를 낳았다.
대한민국의 재보궐선거 | |
---|---|
재보궐선거 | |
유형 | 선거 |
실시 사유 | 국회의원, 지방의회 의원,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, 사망, 당선 무효, 피선거권 상실 |
실시 시기 | 4월 첫 번째 수요일 제1항 단서에 따라, 3월 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다음 해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 |
선거일 예외 |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이나 공휴일인 경우, 또는 선거일 전날이나 다음 날이 공휴일인 경우, 다음 주 수요일에 실시 |
기타 | |
관련 법률 | 공직선거법 |
2. 재보궐선거 관련 주요 법률 개정
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2000년 2월 이전에는 선거 사유 발생에 따라 일정 기간 이내에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. 2000년 2월 법 개정으로 상·하반기 연 2회 실시로 바뀌었다.[5] 2015년 8월 법 개정으로 연 1회 실시로 바뀌었다가,[6][3] 2020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·지방의회의원은 4월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4월 또는 10월에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.[7]
2. 1. 2000년 이전
2000년 2월 이전에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선거 사유가 발생하면 일정 기간 안에 재보궐선거를 실시했다.[5]2. 2. 2000년 법률 개정
2000년 2월 이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선거사유 발생에 따라 일정 기간 이내에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. 그러나 2000년 2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되면서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.[5]2. 3. 2015년 법률 개정
2000년 2월 이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선거사유 발생에 따라 일정 기간 이내에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. 그러나 2000년 2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에 따라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.[5] 2015년 8월 법률 개정으로 재보궐선거는 연 1회,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는 것으로 다시 바뀌었다.[6][3]2. 4. 2020년 법률 개정
2000년 2월 이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선거사유 발생에 따라 일정 기간 이내에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. 2000년 2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으로 상반기, 하반기 연 2회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.[5] 2015년 8월 법 개정으로 연 1회(4월 중 첫 번째 수요일) 실시로 변경되었다.[6][3] 이후 2020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국회의원·지방의회의원 재보궐선거는 4월, 지방자치단체의 장 재보궐선거는 4월 또는 10월에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.[7]참조
[1]
법률
지방자치법 제31조 및 지방자치법 제94조
[2]
법률
공직선거법 제195조 제1항 재선거와 제200조 제1항 보궐선거,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
[3]
뉴스
내년부터 '재보선 연 1회'만 실시… 선거법 개정안 국회 '통과'
https://www.joongang[...]
중앙일보
2015-07-24
[4]
뉴스
재보선 비용 430억, 송파세모녀 2억명 살릴 수 있다
https://www.dailian.[...]
데일리안
2021-12-24
[5]
법률
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5조(보궐선거등의 선거일)
2000-02-16
[6]
법률
공직선거법 제35조(보궐선거등의 선거일)
2015-08-13
[7]
법률
공직선거법 제35조(보궐선거등의 선거일)
2020-12-29
[8]
법률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(「공직선거법」의 준용)
2022-04-20
[9]
법률
공직선거법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제203조(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) ③, ④
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,정부 간행물,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.
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, CC BY-SA 4.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하지만,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, 부정확한 정보,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,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.
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,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.
문의하기 : help@durumis.com